전체메뉴닫기
모바일 메뉴 닫기
 
(학과간) 협동과정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1항의 근거하여, 2이상의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과

문과대학

경영대학

이과대학

공과대학

생명시스템대학

인공지능융합대학

사회과학대학

의과대학

협동과정